차 구입 후 꼭 해야할 일 (출고 전 준비부터 출고 후까지 완벽정리)
새 차를 구입한 후 꼭 해야하는 일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이해가 어렵거나 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표시는 반드시 해야하는 일입니다.)
1. 출고 전 준비사항
2. 차량 인수
3. 차량 점검
4. 자동차보험 가입 ⭐️
5. 차량 등록 ⭐️
1. 출고 전 준비사항
일반적으로 새 차를 구입할때 딜러들은 고객과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딜러서비스를 해줍니다.
딜러서비스는 틴팅, 유리막코팅, 내부시트코팅, PPF, 블랙박스, 발판매트가 있는데,
딜러입장에서는 딜러서비스의 각 제품의 금액을 최소화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고객입장에서는 좋은 품질 제품(고가)을 새 차에 입혀주고 싶습니다.
또한 딜러서비스에 대해 잘 모르고 갔다가 계약시 알게되고, 이후에 집에와서 부랴부랴 딜러서비스 제품이 좋은건지 나쁜건지 검색을 하다가 알게됩니다.
'아.. 제일 저렴한 제품들로 딜러서비스를 해준다는 거군..계약을 다시해야하나? 딜러한테 전화해볼까?'
하지만 걱정하지마세요. 아직 차량이 출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고시 잔금을 치루기 전에 딜러서비스에 대해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차 구입 후 출고 전에는 출고 후 차량에 어떤 틴팅을 할 것인지, 내/외부에 어떤 코팅을 할 것인지, 블랙박스는 어떤 모델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결정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딜러입장에서 너무 고가의 제품을 원하는 경우는 해드릴 수가 없을 테니, 딜러가 해줄 수 있는 한도를 물어보시고 나머지는 본인이 내겠다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차량 인수
차량 인수에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직접 제조사 출고장에서 인수
고객이 직접 제조사 출고장까지 가서 차를 인수받는 것 입니다.
b.탁송업체에 위탁해서 인수
탁송업체가 출고장에서 차를 인수하여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탁송이란 고객 대신 차량을 인수해서 배송해주는 것입니다.
c.자동차 영업소로 탁송 후 영업소에서 인수
거래한 자동차 영업소로 탁송받은 후 고객이 영업소에가서 인수받는 것입니다.
d.신차패키지 업체로 탁송 후 해당 업체에서 인수
이는 일반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방법으로 차는 코팅/틴팅 업체로 탁송되며 해당업체에서 차량검수부터 유리막코팅, 틴팅까지 완료된 후 고객이 해당 업체에가서 인수받는 것입니다.
3. 차량 점검
모든 차량은 제조사에서 품질검사를 통과했기때문에 출고가 된 것이지만,
제조사에서는 100% 완벽한 완성도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흠은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특히 외부코팅이나 내부시트 등)
하지만, 큰 돈주고 새 차를 구입한 고객 입장에서는 이런 흠도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확인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반드시 차량 점검을 하고, 이 정도면 만족한다 하실때 인수확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차량에 결함이 있다면 인수거부하시면 됩니다. (사소한 결함은 인수거부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수확인서를 작성한 후에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는 인수거부를 할 수 없으니 반드시 사전에 차량 검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코팅/틴팅 업체에 신차패키지(10~20만원)로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업계 종사자에게 차량 점검을 맡긴다고 생각하시면되고, 꼼꼼하게 차량검사(외부/내부/기능)를 해주기 때문에 업체에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에도 본인이 직접하시겠다는 분들을 위해 차량 점검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a.외부
- 코팅이 벗겨지거나 찍힌부분이 없는지 확인
- 조립라인에서의 단차가 심한부분은 없는지 확인
- 유리에 금이가거나 찍힌부분이 없는지 확인
b.내부
- 시트의 봉제선이 제대로 박음질 돼있는지 확인
- 시트가 이염되진 않았는지 확인
- 조립라인에서 단차가 심한부분은 없는지 확인
- 금이가거나 찍힌부분이 없는지 확인
c.차량기능
- 구매시 계약했던 옵션들 확인
- 전조등 후미등 와이퍼 좌/우깜빡이 비상등 전좌석창문 사이드미러 등받이조정 등 모든 버튼을 눌러보면서 기능확인
- 엔진룸에 기름이 세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
4. 자동차보험 가입 ⭐️
필요서류 : 계약번호 또는 차대번호
차량 등록을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차량은 등록이 불가능해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누어 집니다.
의무보험(책임보험)은 자동차 소유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인데, 일반적으로 ‘책임보험’이라 알려진 의무보험은 보행자, 동승자, 상대방 운전자 등의 대인 손해에 대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배상해주는 ‘대인배상I’과 상대방 자동차나 시설물 등의 피해를 배상하는 대물배상(2,000만 원 이상 의무)을 포함합니다.
또한, 의무보험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손해만 담보하는데, 손해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운전자가 나머지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합니다.
종합보험은 대인배상II, 대물배상(의무 가입 이상으로 한도 증액),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 상해 등으로 구성되는데, 대인배상II는 대인배상I의 한도로 배상액이 부족할 경우 남은 피해액에 대해 추가로 대인 피해를 배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대물배상 보험의 경우 배상 한도 2,000만 원까지는 의무가입이지만 배상 한도를 무한대까지 증액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의 자동차, 시설물 등의 피해액이 의무가입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배상 한도를 적정수준까지 올려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자기신체사고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자동차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 자기차량손해는 운전자 실수로 사고가 났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으로 인해 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 주는 특약입니다. 둘 모두 계약 약관에 따라 자신이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 전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는 대인배상,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보험으로, 운전자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때 계약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차량 등록 ⭐️
필요서류 : 신분증, 신규등록 신청서, 제조사로부터 받은 제작증, 세금계산서, 임시운행허가증, 임시번호판, 보험가입확인서(전산으로 확인)
차량 등록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 등록령 제18조, 등록규칙 제27조에 따라 국내외에서 제작·판매된 자동차를 새로이 등록해 호적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작성해 비치관리하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부터 운행이 가능하기때문에 자동차 등록은 필수입니다.
또한 자동차를 정식으로 등록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등을 시행해 성능 및 안전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새 차를 구입한 자동차 영업소에서 자동차 등록까지 함께 진행해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실 일이 없습니다.
만약 직접 차량 등록을 하시는 경우는 임시번호판에 적혀있는 날짜 이전까지 꼭 차량 등록과 번호판 발급을 해야합니다.
*이 기간안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필요서류를 준비해주시고, 자동차등록관청에 가셔서 수입인지 구매, 취득세 납부, 채권 매입 등의 절차를 진행한 후 모든 서류를 수수료와 함께 납부하면 등록이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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